민원편람/서식안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 동물등록 신규신청 및 변경신고 | ||
---|---|---|---|
등록일 | 2019/08/28/ | 조 회 | 246 |
사무내용 |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규신청 또는 변경신고 절차 | ||
근거법규 | 동물보호법 제12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농업정책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2892 |
처리기간 | 10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주민등록주소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3,000원 ~ 10,000원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신고서) 작성→접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등록사항 전자적 기록(수정)→승인→동물등록증 발급(폐기)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호서식]동물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동물보호법시행규칙).hwp (59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변경신고 시 기존의 동물등록증 -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경위서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유의사항 |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 소유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칭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나.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말합니다) 다.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라.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마.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 잃어버린 동물에 대한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공고됩니다.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전입신고 시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또는 등록대상동물 분실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