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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동물판매업 등 영업 등록․허가 신청
등록일 2019/08/28/ 조   회 282
사무내용 동물생산업 및 동물 관련 영업(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수입업, 동물미용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등록하여야 함
근거법규 동물보호법 제33조(영업의 등록) 및 제34조(영업의 허가)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농업정책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2892
처리기간 15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동물보호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제3종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현장실사 및 시설조사→결재→등록증 발급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5호서식]영업등록신청서(동물보호법시행규칙).hwp (43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 사업계획서
- 별표 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동물전시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동물복지보호교육 수료증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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