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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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동물판매업 등 영업 등록․허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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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8/ | 조 회 | 282 |
사무내용 | 동물생산업 및 동물 관련 영업(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수입업, 동물미용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등록하여야 함 | ||
근거법규 | 동물보호법 제33조(영업의 등록) 및 제34조(영업의 허가)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농업정책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2892 |
처리기간 | 15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동물보호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10,000원 |
면허세 | 제3종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현장실사 및 시설조사→결재→등록증 발급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5호서식]영업등록신청서(동물보호법시행규칙).hwp (43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 사업계획서 - 별표 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동물전시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동물복지보호교육 수료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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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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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