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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동물병원 개설신고
등록일 2019/08/28/ 조   회 197
사무내용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수의사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법규 수의사법 제17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농업정책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2892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수의사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제4종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확인→결재→신고확인증 발급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20.[별지제13호서식]동물병원개설신고서.hwp (23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
-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유의사항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병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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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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