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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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동물병원 개설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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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8/ | 조 회 | 197 |
사무내용 |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수의사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
근거법규 | 수의사법 제17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농업정책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2892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수의사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10,000원 |
면허세 | 제4종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확인→결재→신고확인증 발급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20.[별지제13호서식]동물병원개설신고서.hwp (23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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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 -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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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병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