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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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동물약국 개설 등록(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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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8/ | 조 회 | 193 |
사무내용 |
동물약국을 하려는 자는 약사법 등에 정해진 기준의 시설을 갖추어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함 -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동물약국의 개설등록하려는 자 : 등록 -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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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약사법 제85조,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3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농업정책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2892 |
처리기간 | 2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약사법 등에 따른 결격사유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등록)10,000원, (신고) 5,000원 |
면허세 | 제3종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증 발급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21.[별지제2호서식]동물약국개설신고서.hwp (13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등록) 약사면허증 1부 - (신고)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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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