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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동물약국 개설 등록(신고)
등록일 2019/08/28/ 조   회 193
사무내용 동물약국을 하려는 자는 약사법 등에 정해진 기준의 시설을 갖추어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함
-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동물약국의 개설등록하려는 자 : 등록
-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 신고
근거법규 약사법 제85조,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3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농업정책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2892
처리기간 2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약사법 등에 따른 결격사유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등록)10,000원, (신고) 5,000원
면허세 제3종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증 발급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21.[별지제2호서식]동물약국개설신고서.hwp (13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등록) 약사면허증 1부
- (신고)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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