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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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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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8/ | 조 회 | 184 |
사무내용 | 어선법에 따른 어선원부에 등록함으로서 저당권에 관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505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어선원부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기안·결재→어선원부기재 | ||
심사기준 |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경우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호서식]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hwp (19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공동저당의 경우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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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 대위원인을 증명하는서류(위임장 등) 제출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