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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등록일 2019/08/28/ 조   회 191
사무내용 어선법에 따른 어선원부에 등록된 저당권에 관한 효력을 말소시키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505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어선원부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기안·결재→어선원부기재
심사기준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경우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4호서식]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hwp (1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저당권의 말소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저당권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저당권설정자가 단독으로 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당하는서류 - 민사소송법에따른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받은 채권판결 등본, - 공탁법에 따른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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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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