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등록일 2019/08/29/ 조   회 185
사무내용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신고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접수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처리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2884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대조공부
비치대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고서작성→접수→서류검토→시설장 결격사유여부 조회→현장방문→결재→통보
심사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 【별표5】에 의한 시설, 인력기준 적합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연번7.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hwp (16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2. 건물등기부등본
3. 토지등기부등본
유의사항 시설기준 면적 산정 철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현실적 타당성 검토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