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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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농어촌 민박사업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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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8/ | 조 회 | 210 |
사무내용 |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가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군수에게 변경 신고를 하는 사무 | ||
근거법규 | 농어촌정비법(제86조 제1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49조 제2항 별지 제76호) | ||
접수부서 | 농업정책과 | ||
처리부서 | 농업정책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709-4243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경유 · 협의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인터넷 신청,방문,우편→접수→검토→허가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농어촌민박사업변경신고서.hwp (35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6호)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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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