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농어촌 민박사업 변경신고
등록일 2019/08/28/ 조   회 210
사무내용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가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군수에게 변경 신고를 하는 사무
근거법규 농어촌정비법(제86조 제1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49조 제2항 별지 제76호)
접수부서 농업정책과
처리부서 농업정책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709-4243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경유 · 협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인터넷 신청,방문,우편→접수→검토→허가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농어촌민박사업변경신고서.hwp (35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6호)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