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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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종자업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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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8/ | 조 회 | 205 |
사무내용 | 종자를 생산하여 판매하려는 자의 등록 | ||
근거법규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농업정책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404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수수료 | - | |
면허세 | 9,000원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등록증교부 |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해당시설 기준 충족 확인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8.[별지제18호서식]종자업등록신청서.hwp (18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각 호의 작물만을 생산·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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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