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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종자업 등록
등록일 2019/08/28/ 조   회 205
사무내용 종자를 생산하여 판매하려는 자의 등록
근거법규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농업정책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04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수수료 -
면허세 9,000원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등록증교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해당시설 기준 충족 확인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8.[별지제18호서식]종자업등록신청서.hwp (18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각 호의 작물만을 생산·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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