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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비료생산업 등록증/ 비료수입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
등록일 2019/08/28/ 조   회 186
사무내용 비료생산업 등록증 및 비료수입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
근거법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농업정책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04
처리기간 2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등록증교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비료보증성분 적합여부 등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10.[별지제17호서식](비료생산업등록증¸비료수입업신고증)재발급신청서.hwp (14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사유서
2. 등록증 또는 신고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못 쓰게 된 등록증 또는 신고증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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