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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비료수입업 신고
등록일 2019/08/28/ 조   회 179
사무내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
근거법규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농업정책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04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결격사유 유무 조회 대조공부 -
비치대장 수수료 30,000원(비료종류별)
면허세 27,000원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결격사유조회 → 서류검토 → 등록증교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비료보증성분 적합여부 등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11.[별지제13호서식]비료수입업신고서.hwp (1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비료의 명칭별 작성)
2.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분석성적서 1부
3. 재배시험성적서 1부
(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반기별 수입 및 판매실적 보고하여야 함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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