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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비료생산업/ 비료수입업 변경신고
등록일 2019/08/28/ 조   회 182
사무내용 비료생산업 / 비료수입업 변경사항 신고
근거법규 비료관리법 제11조제4항, 제12조제2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농업정책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04
처리기간 제조장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이전: 7일, 비료명칭의 추가: 4일, 그 밖의 사항 변경: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결격사유 유무 조회 대조공부 -
비치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등록증교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비료보증성분 적합여부 등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13.[별지제11호서식](비료생산업등록사항¸비료수입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 (1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비료생산업 등록증 또는 비료수입업 신고증
2.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3.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
4.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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