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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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비료생산업/ 비료수입업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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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8/ | 조 회 | 182 |
사무내용 | 비료생산업 / 비료수입업 변경사항 신고 | ||
근거법규 | 비료관리법 제11조제4항, 제12조제2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농업정책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404 |
처리기간 | 제조장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이전: 7일, 비료명칭의 추가: 4일, 그 밖의 사항 변경: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결격사유 유무 조회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수수료 |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등록증교부 |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비료보증성분 적합여부 등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13.[별지제11호서식](비료생산업등록사항¸비료수입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 (17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비료생산업 등록증 또는 비료수입업 신고증 2.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3.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 4.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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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