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 농약판매업 등록/ 변경등록 | ||
---|---|---|---|
등록일 | 2019/08/28/ | 조 회 | 219 |
사무내용 |
농약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기준을 갖추어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함 등록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 될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
||
근거법규 |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농업정책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404 |
처리기간 | 4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결격사유 유무 조회 | 대조공부 | 건축물관리대장 |
비치대장 | 수수료 | 전자민원 9,000원, 방문․우편민원 10,000원 | |
면허세 | 12,000원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결격사유조회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등록증교부 |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등록기준(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적합여부, 결격사유 해당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14.[별지제4호서식]농약판매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hwp (17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등록신청 시> 1.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의 경우만 해당) 2.시설의 명세서 1부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소포장농약 판매업의 경우 보관창고에 대한 서류는 제외) 4.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변경등록 신청시> 1. 등록증 원본 1부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농약판매관리인은 해마다 반드시 판매관리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농약판매업 변경사항(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성명, 보관창고 소재지,판매관리인 성명) 발생시 변경등록을 반드시 하여야함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