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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농약판매업 등록/ 변경등록
등록일 2019/08/28/ 조   회 219
사무내용 농약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기준을 갖추어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함
등록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 될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근거법규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농업정책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04
처리기간 4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결격사유 유무 조회 대조공부 건축물관리대장
비치대장 수수료 전자민원 9,000원, 방문․우편민원 10,000원
면허세 12,000원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결격사유조회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등록증교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등록기준(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적합여부, 결격사유 해당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14.[별지제4호서식]농약판매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hwp (1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등록신청 시>
1.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의 경우만 해당)
2.시설의 명세서 1부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소포장농약 판매업의 경우 보관창고에 대한 서류는 제외)
4.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변경등록 신청시>
1. 등록증 원본 1부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농약판매관리인은 해마다 반드시 판매관리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농약판매업 변경사항(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성명, 보관창고 소재지,판매관리인 성명) 발생시 변경등록을 반드시 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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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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