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농약판매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등록일 2019/08/28/ 조   회 174
사무내용 농약 판매업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못쓰게 된 경우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함
근거법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농업정책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04
처리기간 10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재발급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등록기준(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적합여부, 결격사유 해당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15.[별지제13호서식](판매업등록증)재발급신청서.hwp (22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못쓰게 된 등록증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헐어서 내용이 식별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재발급 신청을 하여 등록증을 판매업장에 비치하여야 함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