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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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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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8/ | 조 회 | 247 |
사무내용 |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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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농업정책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2894 |
처리기간 | 8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결격사유, 범죄유무, 행정처분내역(전국 시․군․구)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10,000원 |
면허세 | 제2종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현장실사 및 시설조사→결재→허가증 발급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6호서식]영업허가신청서(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hwp (20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 - 건강진단서 사본 - 축산물위생교육수료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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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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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재개업․폐업을 하는 때에도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허가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축장 구조조정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