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등록일 2019/08/28/ 조   회 247
사무내용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함
근거법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농업정책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2894
처리기간 8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결격사유, 범죄유무, 행정처분내역(전국 시․군․구)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제2종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현장실사 및 시설조사→결재→허가증 발급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6호서식]영업허가신청서(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hwp (20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
- 건강진단서 사본
- 축산물위생교육수료증 사본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유의사항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재개업․폐업을 하는 때에도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허가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축장 구조조정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