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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신청
등록일 2019/08/28/ 조   회 182
사무내용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신청 처리 업무
근거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811
처리기간 15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등록 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재->(재)지정서 작성->(재)지정서 교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타당성 여부, 시설기준 적합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6호서식](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재)지정신청서(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39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2.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1부
3. 응급의료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 1항을 위반할 경우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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