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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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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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8/ | 조 회 | 182 |
사무내용 |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신청 처리 업무 | ||
근거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 ||
접수부서 | 보건소 |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811 |
처리기간 | 15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등록 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결재->(재)지정서 작성->(재)지정서 교부 | ||
심사기준 | 구비서류 타당성 여부, 시설기준 적합 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6호서식](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재)지정신청서(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39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2.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1부 3. 응급의료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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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 1항을 위반할 경우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