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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의료기기 수리업 변경사항 신고
등록일 2019/08/28/ 조   회 159
사무내용 의료기기 수리업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 처리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의료기기법 제16조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811
처리기간 15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등록 대장 수수료 25000원~36000원
면허세 9,000원~27000원 기타비용 -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결정 및 변경사항 기재 → 신고증 발급
심사기준 구비서류 타당성 여부, 시설기준 적합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18.의료기기수리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 (16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리업 취소가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 않은 자는 수리업을 개설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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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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