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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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농지전용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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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8/ | 조 회 | 184 |
사무내용 |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신고)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개발행위허가(영농부분 제외)행위 등의 주목적사업에 농지가 수반되는 경우 농지전용협의 대상임 | ||
근거법규 | 농지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농업정책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513, 4518 |
처리기간 | 10일 | 경유 · 협의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도시계획과 |
조회사항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여부 | 대조공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
비치대장 | 농지전용협의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등록면허세 제4종 9,000원, 제3종12,000원, 제2종18,000원, 제1종27,000원 | 기타비용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전용면적㎡×개별공시지가/㎡×요율30%) ※ 개별공시지가×요율30%의 곱이 50,000원이상이면 상한가 50,000원적용 |
처리절차 | 신청→주관부서(건축,개발행위부서)→조회→검토(공부 및 현장확인)→처리 | ||
심사기준 | 농지법시행령 제33조(농지전용허가의 심사)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1.[별지제14호서식]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hwp (30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농지전용(변경)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와 피해방지계획서 소유자가 아닌 경우 토지사용권입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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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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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불법행위나 사전공사행위로 허가(신고) 불가처리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음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