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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농지전용협의
등록일 2019/08/28/ 조   회 184
사무내용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신고)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개발행위허가(영농부분 제외)행위 등의 주목적사업에 농지가 수반되는 경우 농지전용협의 대상임
근거법규 농지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농업정책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513, 4518
처리기간 10일 경유 · 협의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도시계획과
조회사항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여부 대조공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비치대장 농지전용협의대장 수수료 -
면허세 등록면허세 제4종 9,000원, 제3종12,000원, 제2종18,000원, 제1종27,000원 기타비용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전용면적㎡×개별공시지가/㎡×요율30%) ※ 개별공시지가×요율30%의 곱이 50,000원이상이면 상한가 50,000원적용
처리절차 신청→주관부서(건축,개발행위부서)→조회→검토(공부 및 현장확인)→처리
심사기준 농지법시행령 제33조(농지전용허가의 심사)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1.[별지제14호서식]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hwp (30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농지전용(변경)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와 피해방지계획서
소유자가 아닌 경우 토지사용권입증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유의사항 불법행위나 사전공사행위로 허가(신고) 불가처리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음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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