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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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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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8/ | 조 회 | 195 |
사무내용 | 농지전용 완료된 필지 중 5년 이내에 당초 전용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 대상임 | ||
근거법규 | 농지법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농업정책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513, 4518 |
처리기간 | 10일 | 경유 · 협의기관 | 건축과, 도시계획과 |
조회사항 | 농지불법여부 | 대조공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
비치대장 |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부지는 사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
처리절차 | 신청→주관부서(건축,개발행위부서)→조회→검토(공부 및 현장확인)→처리 | ||
심사기준 | 농지법시행규칙 제52조(용도변경의 승인신청)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55호서식]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농지법시행규칙).hwp (58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와 피해방지계획서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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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사전 무단용도 변경 시 허가(신고) 불가처리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음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