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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 신청서
등록일 2019/08/28/ 조   회 195
사무내용 농지전용 완료된 필지 중 5년 이내에 당초 전용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 대상임
근거법규 농지법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농업정책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513, 4518
처리기간 10일 경유 · 협의기관 건축과, 도시계획과
조회사항 농지불법여부 대조공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비치대장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부지는 사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처리절차 신청→주관부서(건축,개발행위부서)→조회→검토(공부 및 현장확인)→처리
심사기준 농지법시행규칙 제52조(용도변경의 승인신청)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55호서식]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농지법시행규칙).hwp (58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와 피해방지계획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유의사항 사전 무단용도 변경 시 허가(신고) 불가처리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음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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