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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
등록일 2019/08/28/ 조   회 211
사무내용 건축법상의 가설건축물신고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개발행위허가(영농부분 제외)행위 등의 주목적사업에 농지를 일시적으로 영농외의 타용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대상임
근거법규 농지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농업정책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515
처리기간 10일 경유 · 협의기관 도시계획과
조회사항 농지불법여부 대조공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비치대장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 수수료 -
면허세 등록면허세 제4종 9,000원, 제3종12,000원, 제2종18,000원, 제1종27,000원 기타비용 원상복구비용(현 시세에 적합하게 산정)
처리절차 신청→주관부서(건축,개발행위부서)→조회→검토(공부 및 현장확인)→처리
심사기준 농지법시행규칙 제33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 심사)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3.[별지제25호서식]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hwp (2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고)신청서
사업계획서와 피해방지계획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
소유자가 아닌 경우 토지사용권입증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유의사항 불법행위나 사전공사행위로 허가(신고) 불가처리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음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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