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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신청서
등록일 2019/08/28/ 조   회 219
사무내용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시 제출하는 신청서식
근거법규 「농어촌정비법」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농업정책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518
처리기간 30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검토→신청결과 알림
심사기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적정성 여부 등 확인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7호서식]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용수의(사용허가신청서¸사용신청서)(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hwp (1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위치도 및 설계내역서 사본 등)
2. 필요시 추가서류(사업자등록증, 수리계산서 등)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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