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도시농업공동체 등록 신청
등록일 2019/08/28/ 조   회 186
사무내용 도시농업공동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제3항],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2항]
접수부서 농업정책과
처리부서 농업정책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709-4245
처리기간 총10일 경유 · 협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방문→접수→검토→도시농업공동체 등록증 발부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5.[별지제5호서식]도시농업공동체등록신청서.hwp (15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음을 증명하는 서류
- 도시지역의 가구가 5가구 이상 참여할 것
- 텃밭, 곤충사육 및 양봉의 운영규모 기준이 별표3에 적합할 것
- 도시농업공동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
- 도시농업공동체가 운영하는 텃밭, 곤충사육 또는 양봉의 운영관리 계획서를 갖출 것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