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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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도시농업공동체 등록 신청 | ||
|---|---|---|---|
| 등록일 | 2019/08/28/ | 조 회 | 246 |
| 사무내용 | 도시농업공동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제3항],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2항] | ||
| 접수부서 | 농업정책과 | ||
| 처리부서 | 농업정책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709-4245 |
| 처리기간 | 총10일 | 경유 · 협의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 처리절차 | 방문→접수→검토→도시농업공동체 등록증 발부 | ||
| 심사기준 | -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5.[별지제5호서식]도시농업공동체등록신청서.hwp (15 kb) |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음을 증명하는 서류 - 도시지역의 가구가 5가구 이상 참여할 것 - 텃밭, 곤충사육 및 양봉의 운영규모 기준이 별표3에 적합할 것 - 도시농업공동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 - 도시농업공동체가 운영하는 텃밭, 곤충사육 또는 양봉의 운영관리 계획서를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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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 유의사항 |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여권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