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
등록일 2019/08/28/ 조   회 297
사무내용 농어촌 민박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농어촌 민박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 군수에게 지정을 신고하는 사무
근거법규 농어촌정비법(제86조 제1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49조 제1항)
접수부서 농업정책과
처리부서 농업정책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709-4243
처리기간 총10일 경유 · 협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인터넷 신청,방문,우편→접수→검토→허가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농어촌민박사업자신고서.hwp (38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농어촌민박사업자신고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5호)
-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 전자문서를 포함)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