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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등록일 2019/08/28/ 조   회 163
사무내용 법인과 법인이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신고
근거법규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43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노인장애인복지과 (051-709-4372)
처리기간 10일 경유 · 협의기관 없음
조회사항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없음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민원서류접수(민원봉사과)→서류 및 관계법규 검토(노인장애인복지과)→통보→교부
심사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운영기준 검토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hwp (1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정관1부(법인인경우에만 해당) 2.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1부. 3.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1부 5.시설의 평면도(시설의층별및구조별면적을표시하여야함)와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건물등기부 등본
- 토지등기부 등본
유의사항 장애인복지시설공통기준및시설별기준적정여부검토사업계획서및수지예산서의현실적타당성검토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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