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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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장애인복지시설 (명칭,시설장,시설의종류) 변경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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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8/ | 조 회 | 157 |
사무내용 | 장애인복지시설의명칭,시설의종류,시설장을변경할경우신고 | ||
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3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4372) |
처리기간 | 10일 | 경유 · 협의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
처리절차 | 민원서류접수(민원봉사과)→서류 및 관계법규 검토(노인장애인복지과)→교부 | ||
심사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 및 시설장의 자격요건 검토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장애인복지시설명칭등변경신고서.hwp (17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정관1부(법인인경우에만 해당) 2.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1부. 3.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1부 5.시설의 평면도(시설의층별및구조별면적을표시하여야함)와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 6.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1부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건물등기부 등본 - 토지등기부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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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장애인복지시설공통기준및시설별기준적정여부검토 시설장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