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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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안마원(안마시술소) 개설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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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8/ | 조 회 | 204 |
사무내용 | 안마원(안마시술소)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준용) | ||
접수부서 | 보건소 |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811 |
처리기간 | 5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비치대장 기재 | 수수료 | 20,000 |
면허세 | 9000~27000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결정 및 민원인통지 → 개설신고증명서 교부 | ||
심사기준 | 구비서류 타당성 여부, 시설기준 적합 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7,8안마원개설신고(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 (41 kb) 다운로드7,8-1(안마시술소¸안마원)개설에관한의견서.hwp (13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안마사 자격증 사본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안마원(안마시술소) 시설 및 인력 개요서 1부 안마시술소 개설에 관한 의견서(대한안마사협회 발급) (안마시술소)소방안전교육 이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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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건축물 용도 확인(근린생활시설), 다중이용시설등 완비증명서(안마시술소) 결격사유 해당여부 조사(의료법 제64조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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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의료법 제8조를 준용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