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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안마원(안마시술소) 개설 신고
등록일 2019/08/28/ 조   회 204
사무내용 안마원(안마시술소)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준용)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811
처리기간 5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비치대장 기재 수수료 20,000
면허세 9000~27000 기타비용 -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결정 및 민원인통지 → 개설신고증명서 교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타당성 여부, 시설기준 적합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7,8안마원개설신고(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 (41 kb) 다운로드7,8-1(안마시술소¸안마원)개설에관한의견서.hwp (13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안마사 자격증 사본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안마원(안마시술소) 시설 및 인력 개요서 1부
안마시술소 개설에 관한 의견서(대한안마사협회 발급)
(안마시술소)소방안전교육 이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건축물 용도 확인(근린생활시설), 다중이용시설등 완비증명서(안마시술소)
결격사유 해당여부 조사(의료법 제64조2항)
유의사항 의료법 제8조를 준용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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