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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응급장비 설치 신고
등록일 2019/08/28/ 조   회 148
사무내용 응급장비 설치 후 신고 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2 제2항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811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등록 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재->처리 알림
심사기준 구비서류 타당성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5호의13서식]응급장비설치신고서(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5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제47조의2 제1항,제2항에 따른 응급장비 구비 의무기관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미설치, 미신고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과태료)①항 제3의2호, 제3의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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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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