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 응급장비 설치 신고 | ||
---|---|---|---|
등록일 | 2019/08/28/ | 조 회 | 148 |
사무내용 | 응급장비 설치 후 신고 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2 제2항 | ||
접수부서 | 보건소 |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811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등록 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결재->처리 알림 | ||
심사기준 | 구비서류 타당성 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5호의13서식]응급장비설치신고서(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57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제47조의2 제1항,제2항에 따른 응급장비 구비 의무기관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미설치, 미신고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과태료)①항 제3의2호, 제3의4호}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