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
등록일 2019/08/28/ 조   회 140
사무내용 응급장비(양도,폐기,이전)후 신고 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2의 제2항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811
처리기간 3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등록 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재->처리 알림
심사기준 구비서류 타당성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5호의16서식]응급장비(양도¸폐기¸이전)신고서(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42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응급장비설치 의무기관이 제47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과태료)①항 제3의4호}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