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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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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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8/ | 조 회 | 139 |
사무내용 | 구급차 운용 통보(신고) 업무 | ||
근거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2 | ||
접수부서 | 보건소 |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811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등록 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현장점검)->결재->처리 알림 | ||
심사기준 | 구비서류 타당성 여부, 시설기준 적합 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11.구급차등운용통보(신고)서.hwp (18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 증서 또는 「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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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구급차등을 운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62조제1항4의2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