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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
등록일 2019/08/28/ 조   회 139
사무내용 구급차 운용 통보(신고) 업무
근거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2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811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등록 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현장점검)->결재->처리 알림
심사기준 구비서류 타당성 여부, 시설기준 적합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11.구급차등운용통보(신고)서.hwp (18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
증서 또는 「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구급차등을 운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62조제1항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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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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