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
등록일 2019/08/28/ 조   회 170
사무내용 구급차 운용 변경 통보(신고) 업무
근거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2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811
처리기간 3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등록 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재->처리 알림
심사기준 구비서류 타당성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5호의9서식]구급차등운용변경통보(신고)서(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32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구급차등 운용 신고필증 1부
2.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의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운용의 정지를 명하거나 구급차등의 등록기관의 장에게 해당 구급차등의 말소등록을 요청할 수 있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2항)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