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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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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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8/ | 조 회 | 170 |
사무내용 | 구급차 운용 변경 통보(신고) 업무 | ||
근거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2 | ||
접수부서 | 보건소 |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811 |
처리기간 | 3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등록 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결재->처리 알림 | ||
심사기준 | 구비서류 타당성 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5호의9서식]구급차등운용변경통보(신고)서(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32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구급차등 운용 신고필증 1부 2.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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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의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운용의 정지를 명하거나 구급차등의 등록기관의 장에게 해당 구급차등의 말소등록을 요청할 수 있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2항)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