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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구급차등 운용 말소 통보(신고)
등록일 2019/08/28/ 조   회 166
사무내용 구급차 운용 말소 통보(신고) 업무
근거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3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811
처리기간 3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등록 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재->처리 알림
심사기준 구비서류 타당성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13.구급차등의운용말소통보(신고)서.hwp (16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필증, 부착용 통보(신고)필증
2. 「자동차등록규칙」제4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 「선박법 시행규칙」 제
23조에 따른 선박등록 말소확인서 또는 「항공기등록규칙」 제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 중 해당하는 서류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말소 통보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1항4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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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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