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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구급차의 차령연장(차령연장 신청의 연기) 신청
등록일 2019/08/28/ 조   회 143
사무내용 구급차 차령연장(차령연장 신청의 연기) 신청 업무
근거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811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등록 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재->처리 알림
심사기준 구비서류 타당성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14.구급차의(차령연장¸차령연장신청의연기)신청서.hwp (23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차령연장 신청의 경우
가.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나.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발급한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구급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차령연장 신청의 연기 신청의 경우: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제46조의2에 따른 운행연한 또는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구급차를 운용한 자는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 1항의4의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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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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