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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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구급차의 차령연장(차령연장 신청의 연기)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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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8/ | 조 회 | 143 |
사무내용 | 구급차 차령연장(차령연장 신청의 연기) 신청 업무 | ||
근거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 | ||
접수부서 | 보건소 |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811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등록 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결재->처리 알림 | ||
심사기준 | 구비서류 타당성 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14.구급차의(차령연장¸차령연장신청의연기)신청서.hwp (23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차령연장 신청의 경우 가.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나.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발급한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구급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차령연장 신청의 연기 신청의 경우: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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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제46조의2에 따른 운행연한 또는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구급차를 운용한 자는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 1항의4의 4조)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