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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복구준공검사신청
등록일 2019/08/27/ 조   회 147
사무내용 복구준공검사를 받기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산지관리법 제42조 등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산림공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542
처리기간 15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5,000원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현지조사->결과통보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42호서식]복구준공검사신청서.hwp (14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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