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
등록일 2019/08/27/ 조   회 190
사무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변경신고
근거법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접수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처리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2881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통보
심사기준 변경기준에 맞는지 검토 후 수리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연번2.장기요양기관변경신고서.hwp (1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
유의사항 장기요양기관 명칭 및 소재지, 법인대표자, 입소정원 변경시 신고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