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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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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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7/ | 조 회 | 190 |
사무내용 | 장기요양기관의 변경신고 | ||
근거법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
접수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
처리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2881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없음 | |
비치대장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통보 | ||
심사기준 | 변경기준에 맞는지 검토 후 수리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연번2.장기요양기관변경신고서.hwp (17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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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 | |||
유의사항 | 장기요양기관 명칭 및 소재지, 법인대표자, 입소정원 변경시 신고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