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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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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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7/ | 조 회 | 268 |
사무내용 |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및 휴업신고 | ||
근거법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 | ||
접수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
처리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2881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없음 | |
비치대장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제출 → 접수·검토 및 처리 | ||
심사기준 | 신고내역을 검토하여 처리방법의 항목에 따라 폐업・휴업처리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연번5.장기요양기관폐업휴업신고서.hwp (17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만 제출합니다) 1부 2.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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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기존 수급자들에 대한 조치계획 등 확인 | |||
유의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휴・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고접수가능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