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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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 ||
|---|---|---|---|
| 등록일 | 2019/08/27/ | 조 회 | 304 |
| 사무내용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 ||
| 근거법규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 ||
| 접수부서 | 복지정책과 | ||
| 처리부서 | 복지정책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315 |
| 처리기간 | 20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없음 | |
| 비치대장 | 수수료 | 없음 | |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재발급→등록증 수령 | ||
| 심사기준 | 변경기준 충족여부 심사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4호서식]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사항변경신청서.hwp (18 kb) |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1부 2.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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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변경신청할 등록사항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사항임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여권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