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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등록일 2019/08/27/ 조   회 191
사무내용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 그 밖에 특수한 사유로 기한 내 납부가 곤란할 때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접수부서 세무1과
처리부서 세무1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181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 필요 시 현장조사 → 결재 → 결과 통지
심사기준 납부기한 연장 요건 해당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1-1.지방세납부기한연장신청서.pdf (54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납부기한 연장의 사유를 증명하는 관계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지방세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연장 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될 때에는 기한연장 등을 취소하고 그 지방세를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① 담보의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 , ② 지방세징수법 제22조 제1항(납기전징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장한 기한까지 연장된 해당 지방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③ 재산상황의 변동 등 사유로 인하여 납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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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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