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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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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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7/ | 조 회 | 191 |
사무내용 |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 그 밖에 특수한 사유로 기한 내 납부가 곤란할 때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
접수부서 | 세무1과 | ||
처리부서 | 세무1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181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 필요 시 현장조사 → 결재 → 결과 통지 | ||
심사기준 | 납부기한 연장 요건 해당 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1-1.지방세납부기한연장신청서.pdf (54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납부기한 연장의 사유를 증명하는 관계서류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지방세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연장 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될 때에는 기한연장 등을 취소하고 그 지방세를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① 담보의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 , ② 지방세징수법 제22조 제1항(납기전징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장한 기한까지 연장된 해당 지방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③ 재산상황의 변동 등 사유로 인하여 납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때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