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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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지방세 징수유예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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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7/ | 조 회 | 190 |
사무내용 | 납세자가 풍수해, 벼락, 화재, 그 밖의 재해, 도난, 사업상 현저한 손실이나 중대한 위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장기치료 등으로 인하여 납기 내 납부가 곤란한 경우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35조, 시행규칙 제 17조 등 | ||
접수부서 | 세무1과 | ||
처리부서 | 세무1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181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 결재 → 결과 통지 | ||
심사기준 | 징수유예 요건 해당 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26호서식](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신청서(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pdf (71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징수유예 등의 사유를 증명하는 관계서류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신청민원에 대한 구비서류 완비여부 검토, 신청민원에 대한 요구사항의 법규정에 대한 검토, 현장 등 관련사항의 조사 및 보고서 작성, 민원처리 최종결정, 징수유예 등을 결정 시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