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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납세관리인 지정(변경・해임) 신고
등록일 2019/08/27/ 조   회 187
사무내용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려는 납세자는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근거법규 지방세기본법 제1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 51조
접수부서 세무1과
처리부서 세무1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181
처리기간 3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 필요 시 현장조사 → 결재 → 결과 통지
심사기준 납세관리인 적격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4-1.납세관리인지정신고서.pdf (36 kb) 다운로드4-2.납세관리인(변경¸해임)신고서.pdf (42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기재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제출 생략되는 구비서류 기재
유의사항 신고서 접수 검토,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한 경우 변경 요구, 변경신고 없을 시 납세관리인 지정,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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