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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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납세관리인 지정(변경・해임)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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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7/ | 조 회 | 187 |
사무내용 |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려는 납세자는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 ||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1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 51조 | ||
접수부서 | 세무1과 | ||
처리부서 | 세무1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181 |
처리기간 | 3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 필요 시 현장조사 → 결재 → 결과 통지 | ||
심사기준 | 납세관리인 적격 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4-1.납세관리인지정신고서.pdf (36 kb) 다운로드4-2.납세관리인(변경¸해임)신고서.pdf (42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기재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제출 생략되는 구비서류 기재 | |||
유의사항 | 신고서 접수 검토,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한 경우 변경 요구, 변경신고 없을 시 납세관리인 지정,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