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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지방세 제증명 발급
등록일 2019/08/27/ 조   회 246
사무내용 지방세 제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
근거법규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87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등
접수부서 세무1과
처리부서 세무1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231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지방세 제증명 발급 대장 수수료 지방세완납증명서: 무료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800원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서류 및 법규정 검토→발급→수납→교부
심사기준 지방세 제증명 발급 신청 적법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지방세제증명발급신청서.hwp (20 kb) 다운로드[별지+제3호서식]+위임장(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pdf (3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개인: 본인신분증
□ 법인: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신분증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대표자 관리인의 신분증
□ 대리인 경우: 위임장(납세자 도장 필수), 대리인·납세자 신분증 사본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이더라도 적법한 위임장을 지참하지 않으면 발급 불가, 피상속인(사망자) 증명서 발급: 상속인을 증명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신청자가 민법상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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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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