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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주민세 사업소분 부과
등록일 2019/08/27/ 조   회 218
사무내용 ○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 과세기준일 : 7.1
○ 신고납부기간 : 8.1~8.31
근거법규 지방세법 제74조~제77조, 제80조~84조,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80조~제85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제38조
접수부서 세무1과
처리부서 세무1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2462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주민세사업소분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세무1과에 신고서 제출 → 고지서 수령 후 납부 / 인터넷(위택스, 사이버부산지방세청)으로 신고하고 납부
심사기준 과세대상 사업소 여부 확인(330㎡이하 사업소 면세), 오염물질배출사업소 확인(개선명령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소)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37호서식]주민세사업소분(기한내¸기한후)신고서(지방세법시행규칙).hwp (24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주민세 (사업소분)신고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사용명세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미신고시 미신고 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세액 x 지연일수 x 100,000분의 25)부과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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