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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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주민세(종업원분)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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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7/ | 조 회 | 199 |
사무내용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업주는 그 달의 급여총액에 대한 세액을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함. | ||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84조의2~제84조의7,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85조의5,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제38조의4 | ||
접수부서 | 세무1과 | ||
처리부서 | 세무1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2461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세무1과에 신고서 제출 → 고지서 수령 후 납부 / 인터넷(위택스, 사이버부산지방세청)으로 신고하고 납부 | ||
심사기준 |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과하지 아니함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7-1.주민세(종업원분)신고서.pdf (121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서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미신고시 미신고 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세액 x 지연일수 x 100,000분의 25)부과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