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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 신청서
등록일 2019/08/27/ 조   회 184
사무내용 산지전용기간연장
근거법규 산지관리법 제17조 등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산림공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542
처리기간 5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현지조사확인→추가복구비 산정→추가복구비예치통지→추가복구비 예치→허가증작성→허가증발급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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