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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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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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7/ | 조 회 | 184 |
사무내용 | 산지전용기간연장 | ||
근거법규 | 산지관리법 제17조 등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산림공원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542 |
처리기간 | 5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접수→현지조사확인→추가복구비 산정→추가복구비예치통지→추가복구비 예치→허가증작성→허가증발급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