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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복구의무면제신청
등록일 2019/08/27/ 조   회 157
사무내용 복구의무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민원사무
근거법규 산지관리법 제39조 등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산림공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542
처리기간 15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서류검토→현지조사→복구의무면제면적 결정→복구비반환금액산정→복구의무면제통보및복구비반환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39호서식]복구의무면제신청서.hwp (1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적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산지의 실측도 1부
2.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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