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복구설계서(승인,변경승인)신청
등록일 2019/08/27/ 조   회 175
사무내용 복구설계서 승인,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산지관리법 제40조 등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산림공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542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신청서 참조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서류검토→현지조사→복구설계서승인기준적합여부검토→결과통지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40호서식]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변경승인신청서).hwp (18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복구설계서 1부


(참조)
1. 복구설계서 승인신청
가.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복구설계서 변경승인신청 : 없음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복구설계서는 「산지관리법」 제45조에 따른 복구전문기관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합니다.,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