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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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복구설계서(승인,변경승인)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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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7/ | 조 회 | 175 |
사무내용 | 복구설계서 승인,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산지관리법 제40조 등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산림공원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542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신청서 참조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서류검토→현지조사→복구설계서승인기준적합여부검토→결과통지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40호서식]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변경승인신청서).hwp (18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복구설계서 1부 (참조) 1. 복구설계서 승인신청 가.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복구설계서 변경승인신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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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복구설계서는 「산지관리법」 제45조에 따른 복구전문기관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합니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