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양식업면허증¸ 양식업허가증¸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재발급신청
등록일 2021/01/13/ 조   회 308
사무내용 양식업권자가 어업면허증 또는 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증을 재발급 받으려고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0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522
처리기간 1일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대조공부 어업권 원부
비치대장 어업권 원부, 관리선 관리대장 수수료 500원
면허세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청 → 접수 →확인 → 기안결재 → 교부
심사기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310-[별지제34호서식](양식업면허증¸양식업허가증¸관리선사용지정(승인)증)재발급신청서.hwp (18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양식업면허증, 양식업허가증 또는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