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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주택건설사업 임시사용승인신청
등록일 2019/08/27/ 조   회 146
사무내용 주택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의거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주택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15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대조공부
비치대장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처리절차 접수→검토(관련부서 협의)→확인→검사확인증 작성→검사확인증 발급
심사기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23호서식](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hwp (43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주택법」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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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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