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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등록일 2019/08/27/ 조   회 170
사무내용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ㆍ제5항 또는 「주택법」 제15조제4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ㆍ제5항 또는 「주택법」 제15조제4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60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대조공부
비치대장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검토(관계기관 협의)→결재→(변경)승인서 작성→(변경)승인서 발급
심사기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5호서식]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hwp (41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2.「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3.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유의사항 「주택법」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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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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