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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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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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7/ | 조 회 | 170 |
사무내용 |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ㆍ제5항 또는 「주택법」 제15조제4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ㆍ제5항 또는 「주택법」 제15조제4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건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60 | 경유 · 협의기관 |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
비치대장 | 수수료 | ||
면허세 | 기타비용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검토(관계기관 협의)→결재→(변경)승인서 작성→(변경)승인서 발급 | ||
심사기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5호서식]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hwp (41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2.「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3.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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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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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주택법」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