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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입주자모집승인
등록일 2019/08/27/ 조   회 151
사무내용 주택법 제54조에 의거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주택법 제5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5일(분양가상한제 주택 : 10일)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대조공부
비치대장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민원신청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입주자모집공고안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보증서ㆍ공증서ㆍ건축공정확인서 및 대지사용승낙서(해당하는 자만 제출한다)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유의사항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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