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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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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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7/ | 조 회 | 196 |
사무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신고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건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
비치대장 | 수수료 | ||
면허세 | 기타비용 |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 → 접수 → 확인 → 처리결과통보 | ||
심사기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5호서식]관리규약의제정및개정등신고서.hwp (19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관리규약 제정ㆍ개정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포함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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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유의사항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