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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등록일 2019/08/27/ 조   회 196
사무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신고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대조공부
비치대장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 접수 → 확인 → 처리결과통보
심사기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5호서식]관리규약의제정및개정등신고서.hwp (19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관리규약 제정ㆍ개정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포함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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